민노총 회계공시 전년보다 10%p 넘게 줄어, 금속노조 18만명 세액공제 혜택 못 받는다

김아사 기자 2024. 10. 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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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비판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올해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율이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노총 산하와 두 곳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높아졌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 666개소(공시율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91.5%) 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노조 회계 공시는 매년 4월30일까지 전년도 회계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며, 9월30일까지 추가 공시도 가능하다. 올해엔 4월 30일까지 614곳, 추가 공시 기간에 52곳이 공시했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공시 대상 중 277개(98.2%)가 공시에 참여해 작년에 비해 3.2%포인트 공시율이 증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335개 대상 중 281개가 참여해 83.9%의 공시율을 나타내, 작년보다 10.3%포인트 감소했다. 민주노총의 공시율이 크게 감소한 건 금속노조 측이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76.4%)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 소속 조합원은 내년도 초에 이뤄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선 불만도 나온다. 정치 투쟁 등을 이유로 실제 조합원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챙기지 않고 있단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노조 조합비가 5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금속노조 소속이 18만~19만명가량임을 감안하면 미공시에 따라 조합원 1인당 4만~5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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