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마약을‥주민 신고로 덜미

고병찬 2024. 10. 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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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땅에 마약을 묻어서 전달하는 이른바 '묻드랍'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자로 머리를 가린 남성이 아파트 화단 쪽으로 걸어가 멈춥니다.

가슴에 맨 가방을 뒤지더니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파묻습니다.

전자담배에 끼워 피울 수 있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습니다.

20대 남성이 새벽부터 이 일대에 묻은 카트리지만 모두 12개, 시가 240만 원 상당으로 한 사람이 최대 3개월간 피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음성 변조)] "여기 까만 테이프 있는 데, 여기서 찾았어요. 이만큼 얕게 묻었더라고요. 모종삽 갖다가 파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단 인근에서 배회하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말이 어눌한 상태였는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남성이 미처 묻지 못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도 추가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땅에 마약을 묻어 전달하는 이른바 '묻드랍' 중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식/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장] "기존에도 지금 '묻드랍'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묻어놓은 거잖아요."

법원은 지난 28일 남성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검찰에 넘긴 후, 마약 출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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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51668_364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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