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대 구속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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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일규)는 공직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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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일규)는 공직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또 휴대전화 100여대 등을 사들여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응답용으로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승리해 공천받고 재선 성공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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