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행사 취소…주민·경찰 강경 저지에 막혀 무산(종합)
납북자단체, 충돌 없이 기자회견 "조만간 드론 이용해 행사 또 추진"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심민규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에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아,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다만 이들은 조만간 또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한다고 예고했고 관계기관은 계속해서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 현장서 계획 취소 발표…"이제 드론으로 날릴 것"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50분께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소방 등 인력 800명 배치…접경지 주민들도 집결
이날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대비해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 소방 등 인력 약 800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현장에 급파됐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77명), 파주시 직원(70명), 소방(15명), 경기북부경찰경 기동대 8개 부대(640명) 등이 대북전단 기습 살포 등에 대비한 상황근무를 섰다.
또 파주 민통선 마을 농민 50여명이 트랙터 20대를 몰고 나와 통일대교를 건너 임진각 진입로 1개 차선을 막아섰다.
트랙터에는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 살겠다', '우리도 좀 살자'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 대성동 마을주민은 "오늘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트랙터를 몰고 왔다"며 "대남방송 시끄러워서 못살겠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오지마, 날리지마, 대북전단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며 "경색된 남북관계는 대북전단으로 시작됐고 헌법재판소의 바보 같은 행동이 극단적 대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회원 1명이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자회견 도중 "대북전단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난입해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돼 나가기도 했다.
파주시장·국회의원 등 규탄 목소리…특사경 "24시간 순찰 단속"
국회의원들과 파주시장 등도 현장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이며, 즉시 퇴거할 것을 명령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파주시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의정부시, 김포시가 각각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과 이재강 의원, 박정 의원 등도 현장에 나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향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시도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른 조치로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24시간 순찰을 하고, 현장에서 살포 시도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제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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