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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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향노루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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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향노루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향노루는 사슴과 중에서도 원시적인 동물이다. 오늘날의 사슴과는 다르게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으며, 수컷은 송곳니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다. 눈 주위, 뺨, 귓등 부분의 털끝과 아래턱은 흰색이며 흰색 줄이 목의 좌우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다.
3세 이상의 사향노루 수컷은 영역을 지키거나, 짝짓기 기간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의 분비물을 만들어 낸다. 이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쓰인다.
향수 및 한약 재료를 얻기 위한 불법 밀렵으로 사향노루가 무분별하게 남획됐다. 여기에 서식지 훼손까지 더해지면서 사향노루는 강원도 등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인 50마리 미만으로 남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중대형 포유류 1개의 종이 자연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체 이상이 안정적으로 서식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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