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11월 29일까지 신청

김기현 기자 2024. 10. 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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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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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수원시 제공) 2024.10.31/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4분기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4세(1999년 10월2일~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면서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하다. 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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