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당내 여론 조작 의혹’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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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오늘(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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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오늘(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 선거를 도운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 2명을 구속하고 전·현 보좌관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측근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신 의원은 최근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의원이어서, 구속 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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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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