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목소리 통했다’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관행 혁신·지원 확대”
"국가대표 선수들, 안세영과 같은 생각"
"배드민턴협회, 스스로 개선할 마지막 기회"
"고치지 않으면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
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하고 3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36명 안에는 김학균 감독과 안세영도 포함됐다.
먼저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원 사항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며 선수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상 진단부터 재활·치료까지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천선수촌의 의료 지원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료 공간에 있는 15개의 침대를 25개로 늘리고 14명의 물리치료사도 24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촌 시 건강 검진을 통해 체계적인 부상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식·단식 선수단에 대한 맞춤 훈련도 진행된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8명에서 14명으로 늘려 종목별 맞춤 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훈련 시 선수 개인 트레이너도 허용하고 국제 대회를 마친 뒤엔 곧바로 입촌하지 않고 휴식권을 보장한다.
선수별로 달랐던 대회 출전 횟수도 조정된다. 그동안 1진 선수는 과도한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밝힌 반면 2진 선수는 출전 기회를 원했다. 문체부는 눈앞의 성적에 급급하지 않고 선수단이 경기력 강화와 세대교체의 계획을 수립해 오면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단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도 전했다.
선수단의 국제 대회 출전 규정과 후원 계약, 복식 선수 선발 방식도 개선된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여자 27세) 이상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한 규제도 없앤다.
후원 계약에서는 선수 권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경기 용품 선택권은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며 협회와 후원사 간의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한다고 전했다. 또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 후원사 로고가 노출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복식 선발 과정에서는 주관적 평가를 폐지하고 최상위 국제 대회 출전 자격이 있는 세계 랭킹 32위까지는 선발전을 면제 등의 개선안 도입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하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수를 현재 38명에서 48명으로 늘릴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배드민턴 선수의 연봉과 계약 기간도 개선한다. 문체부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선수 계약에 있어 △연봉 학력 제한 폐지 △계약 기간 축소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 연봉과 계약 기간 예외 인정 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의 불합리한 징계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문체부는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배드민턴협회가 판단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라며 “법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협회가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 상실로 판단해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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