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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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사향노루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1998년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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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약재 채취 목적의 무분별 남획 탓 절멸 위기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사향노루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오늘날의 사슴과는 다르게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으며, 수컷은 송곳니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다.
눈 주위, 뺨, 귓등 부분의 털끝과 아래턱은 흰색이며 흰색 줄이 목의 좌우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다. 몸길이는 70~100cm, 몸무게는 7~15kg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일원 등지에서 서식이 확인됐고, 50개체 내외의 소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세 이상의 수컷은 영역을 지키거나, 짝짓기 때 암컷 유인을 위해 사향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쓰이는데, 이같은 재료를 얻기 위한 무분별 남획 탓에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에 몰렸다.
아울러 서식지 훼손까지 더해져 사향노루의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 통상 중대형 포유류 1개 종이 자연상태에서 생존하려면 50개체 이상이 안정적으로 서식해야 한다.
환경부는 1998년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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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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