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보험대리점, 자격없는 172명에 모집수수료 `7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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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들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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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했다. 이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CEO의 자녀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결국 설계사 자격 취득에 실패했다. 보험대리점은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지급했다.
#B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들로부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유치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무, 세무, 특허 관련 비용을 대신 내줬다. 예를 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결산 관련 노무·세무비용 50만원, 이익소각(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관련 세무비용 300만원, 특허 출원 관련 비용 450만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들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이 59건으로,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을 6억원 상당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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