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지부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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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것을 두고 노조 측이 법원에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3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압수수색, 핸드폰 압수에 협조했음에도 수사기관이 관성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월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마감을 앞두고 실적 경쟁을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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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 것을 두고 노조 측이 법원에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31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압수수색, 핸드폰 압수에 협조했음에도 수사기관이 관성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월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마감을 앞두고 실적 경쟁을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공동강요 혐의로 노승선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장과 지회장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조합원 강제채용을 목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노조 조합원 47명을 조사하고 간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해 노조 관계자나 노동자는 4829명이나 송치했음에도 건설사측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입건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단속도 건설사 수사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우려한 ‘특진을 위한 노조탄압’이 현실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부들의 신원과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며 “노조가 정당하게 (사측과) 교섭했고 집회 진행 중 불법행위도 없었다는 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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