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강제실종자 81% ‘보위성 소행’

조율 기자 2024. 10.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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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강제 실종자 80% 이상이 북한의 비밀경찰·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관할하에서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실종은 국가의 지원·묵인 등으로 개인을 납치·감금한 뒤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체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자국 영토에서 북한 기관원들이 벌이는 납치 활동을 묵인·방조한 데서 비롯되는 강제 실종을 초국가적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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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종범죄 피해 113명 분석
20%는 중·러 등 해외서 사라져

북한의 강제 실종자 80% 이상이 북한의 비밀경찰·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관할하에서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실종은 국가의 지원·묵인 등으로 개인을 납치·감금한 뒤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31일 공개한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에 따르면 단체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62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113명의 강제 실종 과정을 확인했다. 이들 113명 중 81.4%에 달하는 92명은 국가보위성 관할하에서 실종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보위성은 강제 실종자 113명 중 62명을 체포·연행한 기관으로도 지목됐다. 또 북한 내에서는 113명 중 90명(79.6%)이, 해외에서는 23명(20.4%)이 중국·러시아 등에서 강제 실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제 실종자 연령대는 20∼30대 청년층이 38.9%(4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세 미만 아동도 11.5%(13명)나 됐다. 성별은 남성이 66명(58.4%), 여성이 47명(41.6%)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은 북한처럼 강제 실종이 심각한 중남미(6∼30%)에 비해 높은 수치다. 단체는 “북한은 비정치적인 행위나 경미한 불평 발언만으로도 반국가범죄 등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 실종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단체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자국 영토에서 북한 기관원들이 벌이는 납치 활동을 묵인·방조한 데서 비롯되는 강제 실종을 초국가적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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