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이후민 기자 2024. 10.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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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자 중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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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심대로 판결
강래구 등에 수천만원 수수 유죄
검, 돈 받은 의원들과 출석 조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자 중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겐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입법 로비 대가로 2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막바지 단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과 다음 달 중순 중으로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되며 더 이상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일정이 조율되지 않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직 의원인 박영순 전 의원은 지난 7월 조사를 받았지만, 나머지 현역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후민·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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