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다혜, 운영한 불법 숙박업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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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영업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2019년 구입해 불법숙박업을 운영한 뒤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빌라가 불법건축물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영등포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청은 2019년 5월 13일 문 씨가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일주일 뒤인 5월 20일 문 씨에게 건축이행강제금 1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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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알고 구입한 정황
1억4000만원 차익 남겨 매매도
검, 전 남편 취업특혜 의혹 관련
문다혜에 내달 1일 출석 통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영업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2019년 구입해 불법숙박업을 운영한 뒤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빌라가 불법건축물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이행강제금도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의 한 빌라를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2014년 12월 4층 옥상에 패널과 새시로 구성된 불법증축 사실이 적발돼 이미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상태였다.
관련 공문서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19년에 이를 매입한 문 씨는 정황상 이런 사실을 알고 매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증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상단 제목 옆에 ‘위반건축물’임을 노란색으로 표기하고 하단 변동사항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2014년 위반건축물 표기 이후 문 씨가 해당 건물을 구입한 2019년 5월까지 변동사항은 없었다. 즉 문 씨가 매입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면 해당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는 문 씨가 건물 구입 1년 7개월 뒤 2021년 2월 5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일이 지난 2월 10일 자진철거가 확인되면서 해제됐다. 등기상 소유권은 같은 해 4월 28일 이전됐다.
문 씨는 영등포구로부터 불법증축과 관련한 건축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영등포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청은 2019년 5월 13일 문 씨가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일주일 뒤인 5월 20일 문 씨에게 건축이행강제금 1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6월 24일 2차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같은 해 9월 9일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구청은 이듬해인 7월과 8월에도 1·2차 시정명령을 내린 뒤 해결되지 않자 9월 25일 건축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했다.
다만 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이행강제금의 액수나 완납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각종 규제로 집주인을 죄인 취급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의 딸은 위법건축물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데다 불법 숙박업까지 영위했다”며 “내로남불의 극치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씨의 전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씨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문 씨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혁·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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