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마약 운전 초장에 잡는다…경찰, 1개월 앞당겨 특별단속

이강준 기자 2024. 10.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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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 등과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개월 앞당겨 11월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은 음주 의심이 있는데도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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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행락철을 맞아 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4.17.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경찰청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 등과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개월 앞당겨 11월부터 시행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한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 의심이 있는데도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토대로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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