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월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마약운전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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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년보다 한달 이른 11월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마약 운전'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31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결과 지난해 3만 9255건은 면허 정지가, 9만 895건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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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년보다 한달 이른 11월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마약 운전’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31일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두달 동안 진행하던 단속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유명인과 공직자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음주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과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결과 지난해 3만 9255건은 면허 정지가, 9만 895건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음주단속 시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 운전 단속도 하게 된다. 아울러 클럽 등 유흥가 인근에서도 마약 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타약을 이용한 약물검사키트를 활용하면 11종 마약이나 약물 양성 여부를 10분 만에 알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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