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PM도 대상

손의연 2024.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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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김호중·슈가 등 유명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통상 2개월간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3개월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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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매주 목요일 시도별 일제 단속…상시·수시 단속 병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최근 김호중·슈가 등 유명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통상 2개월간 실시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3개월로 확대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엔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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