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 때문에 밀렵 희생양 된 사향노루,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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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사향노루를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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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사향노루를 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슴과인 사향노루는 오늘날의 사슴과 달리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어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닌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린다.
몸은 짙은 갈색 털로 뒤덮여있고 아래턱과 귓등은 흰색이며 목의 좌우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흰색 줄이 이어져있다.
3세 이상의 사향노루 수컷은 영역을 지키거나 짝짓기 기간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의 분비물을 만들어낸다.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는데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도 이 사향 때문이다.
향수와 한약 재료를 얻기 위해 사향노루를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여기에 서식지까지 훼손되면서 사향노루는 강원도 등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인 50마리 미만으로 남게 됐다.
통상 중대형 포유류 1개 종이 자연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체 이상이 안정적으로 서식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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