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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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의 불참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이 지난해 91.5%에서 올해 90.9%로 0.6%p 낮아졌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ㆍ지회가 불참함으로써 지난해보다는 10.3%p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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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의 불참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이 지난해 91.5%에서 올해 90.9%로 0.6%p 낮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곳 중에 666곳이 공시를 완료하며 공시율 90.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가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등에는 9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에 비해서 3.2%p 증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ㆍ지회가 불참함으로써 지난해보다는 10.3%p 줄었습니다.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 통제 강화 등을 위해 당정 협의 등을 통한 노동조합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조합원 천 명 미만 노조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는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계공시 제도 자체엔 반대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계공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표결을 거쳐 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 산하 조직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노조회계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기한 사업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 내 규약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와 자정작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노조 회계공시는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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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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