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마약 의심 시 타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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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했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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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했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거나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해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타액을 이용한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 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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