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마약’ 91명 덜미…‘투약 장소 제공’ 업주 첫 행정처분

원동희 2024.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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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손님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특히 손님들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의뢰됐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뒤 이뤄진 첫 행정처분 의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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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손님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특히 손님들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의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주점 운영자와 접객원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9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A 씨의 업소에 대해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뒤 이뤄진 첫 행정처분 의뢰 사례입니다.

경찰은 이 유흥주점 접객원 B 씨 등 77명도 지난 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함께 검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담동 유명 클럽 등을 출입하며 엑스터시 등을 판매·투약한 클럽 MD를 포함한 13명도 함께 입건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 시작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실시됐는데, 이번 사건에서만 유흥주점 18곳과 클럽 2곳의 종사자 28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클럽 집중 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마약범죄 장소 제공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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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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