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당경쟁'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송주오 2024.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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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또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살폈다.

또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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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업계가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앞세워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했다.

금감원 최근 새로운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아울러 최근 과당경쟁에 따라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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