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면해…‘선거법 위반’ 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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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사진)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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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사진)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TV 토론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 무소속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발언하고,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등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 김 후보가 구절초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소유한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었고, 나머지 토지도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1·2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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