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부양 힘들어" 바다로 차 돌진 숨지게… 40대 징역 6년

변재훈 기자 2024. 10. 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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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투병 중인 어머니를 10여년 간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형과 어머니가 탄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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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치매 투병 중인 어머니를 10여년 간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형과 어머니가 탄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9일 오후 5시5분께 전남 무안군 홀통선착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와 형 모두 해경과 소방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반면 A씨는 차량 뒤편 유리창을 깬 당국에 의해 구조돼 홀로 살아남았다.

A씨 형제는 10여년 가량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셨고, 최근에는 생업을 관두고 간병에 집중했으나 이마저도 힘들어지자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데 큰 부담이 있었다 해도 존속관계인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행을 합리화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A씨가 평생 후회와 자책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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