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119개사...폐업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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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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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다.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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