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관단’ 국방장관 결정사안인데… 민주 “국회 동의없이 보내면 탄핵” 억지

윤정선 기자 2024. 10. 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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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1일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참관단 파견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모니터링단과 참관단도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지금처럼 동맹도 아니고, 유엔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가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가 된다. 정부가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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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파견 안하면 직무유기”
한동훈 “민주당 반응 이해안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1일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참관단 파견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모니터링단과 참관단도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지금처럼 동맹도 아니고, 유엔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가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가 된다. 정부가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의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치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 등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4조에 따르면 ‘부대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며, 정부의 파병 결정 및 국회동의, 파병준비 및 이동, 현지 임무수행 교대 및 철수단계로 구분해 수행한다. 하지만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두고 “북한의 고립과 추락은 가속화할 것이고 (북한 도발에 대한) 경각심과 세계 사회의 인식·결속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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