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피해자 측 “검찰, 상고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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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때 간첩조작 사건인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 진두현 씨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늘(31일) 오전, 국가보안법 혐의 재심 사건에서 고 진두현 씨 등 '통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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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때 간첩조작 사건인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 진두현 씨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오늘(31일) 오전, 국가보안법 혐의 재심 사건에서 고 진두현 씨 등 '통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 진술에 관한 것이다"면서 "군 보안사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에 자백했을 가능성이 있고, 군 수사관 앞에서 재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압수물 역시 불법 수사로 인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백 진술이 여러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돼 신빙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고 진두현 씨 아내가) 구순에 선고를 듣기 위해 일본에서 오신 걸 보면, 반백 년 흘렀지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선고 직후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고, 고 진두현 씨 아내 박삼순 씨는 '감사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 "검찰, 상고하지 말아야"…피해자 10명, 연락도 안 돼
피해자 유족들과 관계자들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과 법원이 재심 재판을 끌어온 것을 비판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진두현 씨 아내 재일교포 박삼순 씨는 서툰 한국말로 "지금까지 50년을 고생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끝내고 싶고, 내일부터 마음 놓고 차분히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민간인 15명, 군인 2명 등 17명이 기소됐고, 군인 신분이었던 김태열, 강을선 씨는 당시 사형이 집행됐다"면서 "현재 두 분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민간인 피해자 15명 가운데 무죄 판결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10명이 남았는데, 피해자와 유족 등이 전혀 연락이 안 된다"면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하고, 유족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간첩조작 사건 가해자들은 이름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범죄를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았으며, 반성도 안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이 사죄하면 더 좋은데,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했던 변성철 활동가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끌어온 것이 유감이다"면서 "무리한 상고와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지 않는 게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974년 당시 '재일거점 국내침투 간첩단'으로 보도됐던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통혁당 사건과 연결점이 확인되지 않아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총 17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진두현·박기래·김태열·강을성 등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열·강을선 씨는 실제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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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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