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 나온 표현을 살핀 결과,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64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명태균 씨에게 그저 좋게 얘기한 것 뿐‥공천 지시한 적 없어"
- 尹-명태균 육성 최초 공개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 '전신 탈의' 악성민원인에 공무원이 사직‥"기관이 적극 조치해야"
- '서울대 N번방' 징역 10년‥덜덜 떨고 눈물
-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명태균 녹취 들어보니‥ [현장영상]
- "당신 아이 고아원 보냈다" 北 정보기관 경악 행태
-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확보‥포렌식센터에 감정 의뢰
- "그날 밤은 학살처럼 참혹"‥밤새 울다 토해낸 '절규'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9.2조‥반도체 3.9조로 시장 전망치 못 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