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직 유지‥대법, 파기환송

조희원 2024. 10. 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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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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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 나온 표현을 살핀 결과,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6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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