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5만명, 소득 없다더니 ‘年 4회 외국행’

김남석 기자 2024. 10. 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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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된다며 납부 면제를 신청한 납부예외자 가운데 5만여 명이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00여 명에 달해 성실 납부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5만148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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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입자의 13% ‘납부예외’
수입차 보유자는 1683명 달해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된다며 납부 면제를 신청한 납부예외자 가운데 5만여 명이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도 1600여 명에 달해 성실 납부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5846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13.0%인 286만8359명에 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사업 중단·질병·군 복무·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한 해 동안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이 5만1488명에 달했다. 이 중 매달 약 한 차례꼴인 11차례 이상 출국한 납부예외자도 2694명이나 됐다. 또 자동차를 보유해 91만 원 이상 자동차세를 낸 납부예외자가 2785명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 1683명이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270명은 3대 이상 수입차를 보유했고, 10대 이상 소유자도 3명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액 이상 내거나 연간 4회 이상 출국자, 건강보험료 고액납부자 등의 경우 소득신고 대상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에 부과되는 만큼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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