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비싸다" 항의 中관광객 감금·카드 빼앗은 유흥주점 종업원

강승남 기자 2024. 10. 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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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한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바가지를 씌운 제주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31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3월 중국인 관광객 D 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넘게 감금하고, 카드 등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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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유흥주점 종업원 3명에 징역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한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바가지를 씌운 제주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31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 씨(20대)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3월 중국인 관광객 D 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넘게 감금하고, 카드 등을 빼앗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 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넘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자 술과 음식을 서빙하던 B 씨는 동료 A 씨를 주점 내 방 안으로 불러냈다.

이후 A 씨는 D 씨에게 술값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며 감금했으며 B 씨와 C 씨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또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아 D 씨로부터 카드를 빼앗은 뒤 해당 카드로 기존 술값 2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을 결제했다. 뒤이어 A 씨도 D 씨의 카드로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A 씨는 과거 사기, 폭행, 음주 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국인이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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