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참석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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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의 추락사로 드러난 마약 모임의 참가자들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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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의 추락사로 드러난 마약 모임의 참가자들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참석자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튿날 오전 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이 알려졌다.
이씨와 정씨는 모임의 주범으로 합성마약, 엑스터시, 케타민과 투약할 장소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소지·투약하고 대마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에게는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와 정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합성마약의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고 1심보다 감형해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합성마약 부분은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기소됐고 항소심에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며 "원심 각 형의 재량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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