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타워크레인지부 "표적수사 중단, 영장 기각하라"

김도현 기자 2024. 10. 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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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가 표적 수사를 중단하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는 3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표적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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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가 3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정문에서 지부장 구속 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024.10.31.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가 표적 수사를 중단하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는 3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표적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타워크레인지부장과 간부 2명에게 공동강요 혐의로 검찰이 대전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대전경찰청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특별단속을 발표한 뒤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의 채용 강요를 수사한다며 간부와 조합원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경찰은 집회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협박죄를, 채용을 요구하면 강요죄를 적용해 억지 표적 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올해에도 특별단속이라며 건설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노조 관계자나 노동자 4829명을 송치했지만 건설사측 관계자는 1명도 입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억지 표적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 것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정당하게 교섭했고 집회 진행 중 불법 행위가 없었으며 부당한 수사였음을 법정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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