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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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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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모임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한 뒤, KBS가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5년,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합성마약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면서도 “이 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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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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