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최민환 유흥 문화에 굉장히 익숙"

2024. 10.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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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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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성매매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라며 "유흥업소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성교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입금하겠다고 말하는 200만 원에 접대의 수위를 의심하면서도, 녹취록만으로는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 입증이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최민환이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느꼈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환이 율희의 잠옷 가슴 쪽에 돈을 집어넣고,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 성범죄로 성립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며 전남편 최민환의 성매매를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말미 그는 2022년 7~8월 녹취된 최민환과 남성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 속 최민환은 A씨에게 "오늘 여기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230만 원 결제해야 하니 계좌번호 보내 달라", "지금 갈 수 있는 호텔 예약할 수 있냐. 모텔도 괜찮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성매매를 의심케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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