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손님에 수면제 든 음료 먹여 금품 빼앗아…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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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지갑을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다방에서 알게 된 손님 B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여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갑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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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지갑을 훔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다방에서 알게 된 손님 B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여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갑을 훔친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다방 종업원으로 첫 출근한 날 만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육지에서 혼자 왔다.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며 B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한 카페에 들러 음료수를 산 뒤 카페 화장실에서 수면제를 몰래 넣어 B씨에게 건넸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신 B씨는 길거리에서 휘청거리다 A씨 부축을 받고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이후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가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인근 상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옷 등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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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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