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몰고 해외 드나들어도…국민연금 '납부 예외'

서주연 기자 2024. 10.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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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수시로 가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가입자가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에 더 많은 사람이 기여해야 정부가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주연 기자, 소위 '납부예외자'라는 제도죠. 

능력이 안 되면 연금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인데, 악용 사례가 있다는 거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00여 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86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사업중단, 실직,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납부예외자 가운데 소득은 잡히지 않지만 경제력이 충분해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한해 네 번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만 5만 1488명에 달했고 자동차세를 91만 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가운데 수입차를 한대 이상 가진 사람은 1683명이었습니다. 

[앵커]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버젓이 세금을 낸 사람들은 공단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공단 측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납부예외자 가운데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4회 이상 해외 출국한 사람,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무적 납부 재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예외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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