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내면 평생연금"…460억원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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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천여 명을 상대로 460억 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시 응답소)와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금전 다단계 설명자료, 조직도, 보상플랜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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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금처럼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천여 명을 상대로 460억 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조직 일당 3명을 입건하고, 주범 1명은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개설한 134개 센터를 통해 주로 노인과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사업투자설명회를 열고, 포인트의 일종인 '캐시' 구입 명목의 출자금을 1레벨(13만 원)~9레벨(2억6천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2.6배로 적립해준다고 투자를 유인했다. 또 레벨별로 매주 6만5천 원 ~520만 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지급하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현혹했다.
또 회원 모집을 위해 하위 회원 가입과 캐시 전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 약속한 매주 현금 지급은 지켜지지 않았고 마케팅 전산시스템은 폐쇄됐다. 가맹점에 지급할 페이 사용액도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대출금, 전세자금, 카드 빚 등으로 1계정당 최소 13만 원~최대 2억6천만 원까지 출자했으며, 1천만 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다단계 조직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이고 광역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금전거래 유사 조직을 각별히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시 응답소)와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금전 다단계 설명자료, 조직도, 보상플랜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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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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