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으면 대가 치르는 것 느꼈다” 檢, 전청조에 징역 20년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아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2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한 것이다.
전씨는 이날 직접 최후진술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전씨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언론보도를 접하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다”며 “제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말 한마디 하는 게 조심스러웠다”고 했다.
또 “감옥에서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길었다”며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다.
이어 “저는 (죄를) 부인했던 적이 없다.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모든 피해자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숙여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총 3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작년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리고, A군에게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경호원을 학교에 보내 작업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앞서 1심은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는 11월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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