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음료 먹여 강도.. "자녀 있다"던 40대 실형 선고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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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기절시킨 뒤 금품을 훔친 다방 종업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오늘(31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남성 손님이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현금과 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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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혐의 부인.. "변호사가 시켜"
의식 잃은 손님 현금·카드 빼앗아
수차례 동종 범죄 처벌에도 다시
손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기절시킨 뒤 금품을 훔친 다방 종업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오늘(31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절도와 사기 등으로 벌금 6차례,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2022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재판에서 "잘못했다. 4살 아이가 있는데 용서해달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돌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저는 억울하다.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시켜서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남성 손님이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현금과 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훔친 카드로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의류 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에 든 또 다른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치고 2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공항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손님들의 옷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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