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북전단 살포금지"…전지역 위험대상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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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11월1일부터 강화 전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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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은 11월1일부터 강화 전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31일 밝혔다.
강화 접경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강화군은 물론 국회와 정부에 꾸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이를 원천 차단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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