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32억 챙긴 일당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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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2억원을 챙긴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시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여 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38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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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 상대로 380회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 내
허위 입원…부상 정도 부풀려 합의금 등 부정 수령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고의 사고 모습 담긴 블랙박스 영상 ⓒ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2억원을 챙긴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A시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단순 가담한 나머지 230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여 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380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집했고, 운전자·모집책·수익금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쏘나타 등 중고 차량 4대를 구입해 주차된 차량이나 신호∙차선 위반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로 입원했으며, 부상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A씨 등 주범 10여 명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가담자들은 평균 1~3건 정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1건 당 10만~2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보험 사기 여부를 분석해 A씨 등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을 침범할 경우 손쉽게 보험사기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한다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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