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시장직 유지'…대법 "허위사실공표 아닌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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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 토론회에서 발언했고 이 시장에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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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상대 후보가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TV 토론회에서 발언했고 이 시장에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 의미를 세심하게 살핀 후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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