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징역 2년 확정…‘민주 돈봉투 사건’ 첫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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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에게 줄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한 윤관석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금품 제공을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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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에게 줄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한 윤관석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금품 제공을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선거 캠프의 실질적인 조직본부장 역할을 했던 강래구 전 감사위원도 윤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 제공 지시·권유를 받아 6000만원을 마련하고,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을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위원에는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2심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강 전 감사위원은 지난 2일 상고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또 이렇게 마련한 돈을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씩 돈봉투로 준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의원 3명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의원 6명을 수사 중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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