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최민환 녹취록에 놀랐다…벌금형 이상 예측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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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녹취록과 관련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 눈길을 끈다.
30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민환과 관련해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앞서 최민환의 전처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사유와 함께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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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율희가 폭로한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녹취록과 관련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해 눈길을 끈다.
30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민환과 관련해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앞서 최민환의 전처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혼 사유와 함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이 업소 예약을 부탁하고 아가씨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여성이나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걸 넘어서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도와달라고 한 최민환 씨의 통화 상대방이 업소의 실장이었다. 실장한테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최민환 씨가 휴가를 나왔는데 업소 실장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법을 떠나 도의상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접대원,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소위 단란주점이라 불리는 업소에서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건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의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다. 어떤 업소를 잡아서 실장에게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증거라고 본다"고 짚었다.
녹취록만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실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이 단지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지 않나. 거기서 얘기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단순히 접대부가 어떤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다만 성매수를 하는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매매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돈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 성교 행위가 아닌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다' 정도는 '업소를 예약해달라'를 통해 강하게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수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록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으려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이런 문화,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며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게 나오고 그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거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편 최민환은 율희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으며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이번 율희의 폭로로 최민환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그가 속한 밴드 FT아일랜드는 2인 체제로 활동하게 됐다. 최민환의 드럼 포지션은 세션으로 대체된다. 이런 가운데 KBS 측은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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