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환경법 위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곳 적발

안정섭 기자 2024. 10. 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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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과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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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는 환경단속공무원 6명과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폐수배출사업장에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 100만원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대기배출사업장에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

또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기한 내 입력하지 않은 폐기물배출사업장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남구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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