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운반 차량 ‘조작 온도기록계’ 유통한 일당 59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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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을 운반하는 냉동·냉장차량에 온도기록계 조작기능을 설치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대표 A씨 및 설차업자, 이를 설치한 운송기사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A씨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온도기록계가 운송기사 등으로부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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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을 운반하는 냉동·냉장차량에 온도기록계 조작기능을 설치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대표 A씨 및 설차업자, 이를 설치한 운송기사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식자재 운반 차량 등에 사용하는 냉장·냉동용 온도기록계에 조작기능을 넣어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불법 온도기록계 4천900여대(9억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냉장제품은 0~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기록계를 설치해야 하고 온도를 조작하는 장치 설치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A씨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온도기록계가 운송기사 등으로부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운송차량에 식자재 신선도 등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냉각기로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하지만, 일부 운송기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씨 등이 제조한 불법 온도계를 이용해 온도기록지를 조작,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식약처 등은 시중에 불법 온도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또 불법 온도기록계 700여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 대해 적극 대응,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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