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죄지은 사람"…'재벌 사칭' 전청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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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벌 3세라 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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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벌 3세라 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온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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