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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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의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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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95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해도 파악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의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는 12월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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