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생 연금’ 미끼로 460억원 사기친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최연진 기자 2024. 10. 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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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은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6만5000~520만원의 수익금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며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범 1명은 구속됐고, 다른 공범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적발했다. 이 조직이 피해자들을 끌어 모은 사업 설명회. /서울시 제공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작년 1월부터 1년간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주부·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또 회원들의 가족·지인도 설명회에 참여하게 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6000만원)까지 입금하면 2.6배로 ‘캐시(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평생 매주 수당도 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해 일명 ‘하위 회원’이 생기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운영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120억원을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서 이체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1년간 총 5000여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1000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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