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수십억 사기에 아동학대 혐의 전청조…검찰, 징역 2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자신이 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씨의 2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온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31일 木(음력 9월 29일) - 매일경제
- “북한이 세계대전으로 만들었다”…무시무시한 경고 날린 美 외교실세 - 매일경제
- 태국 여성들과 성행위 실시간 생방송…한국인 남성 유튜버, 징역형 - 매일경제
- “얼굴 또 달라졌잖아, 칼좀 그만 대라”…성형 논란 휩싸인 中 유명 여배우 - 매일경제
- “1972년생 여성 회장 나왔다”…기록 다시 쓴 이 회사, 독자경영의 길로 - 매일경제
- [속보]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9.2조…반도체 영업익은 3.9조 - 매일경제
- [단독] “기피시설 좀 받으면 어때”…재건축 꽉 막혔던 이 동네, 드디어 볕드나 - 매일경제
- 외제차 몰고 매년 4회 이상 해외여행…이들이 정작 국내에서 한 짓 - 매일경제
- 尹, 명태균과 통화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민주당이 공개한 녹음파일 보니 - 매일경제
- “쿠바전부터 선발로 나갈 것”…KIA V12 견인한 김도영, 류중일호 화력 책임질까 - MK스포츠